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임박… 법조계 “6개월은 짧아 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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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2개월 남짓 앞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것은 지나치게 짧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신속한 선거 사범 처리와 정치 활동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소시효가 짧게 설정된 것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장기화 현상과 늘어나는 고소·고발 등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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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22代 기소율 10.7%
지난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2개월 남짓 앞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것은 지나치게 짧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신속한 선거 사범 처리와 정치 활동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소시효가 짧게 설정된 것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장기화 현상과 늘어나는 고소·고발 등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1일 대검찰청의 ‘역대 총선 선거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대 총선에서는 1965명이 입건돼 1262명을 기소, 64.2%의 기소율을 기록했다. 기소율은 점차 줄어 19대 총선은 입건된 2572명 중 1460명(56.8%)이 기소됐고, 20대 총선은 3176명 중 1430명(45.0%), 21대 총선은 2874명 중 1154명(40.2%)이 각각 기소됐다. 22대 총선은 지난 7일까지 2348명이 입건, 이 중 252명(10.7%)이 기소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선거사건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되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는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공소시효 만료 한 달을 앞두고 검찰에 약 300명의 사건을 무더기로 송치·송부해 이른바 ‘벼락치기 기소’가 이뤄져야 했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수사준칙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에 의해 시효 만료 3개월 전 검·경이 의견을 제시·교환하고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하게 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극히 제한돼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송치받아 검사가 보완 수사하는 형태”라며 “공소시효 만료에 임박해 경찰이 송치·송부하는 건이 많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할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6개월’은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때 정해져 이미 30년이 지난 상황인 만큼 현실 반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법상 너무 많은 벌칙 조항을 대폭 줄이는 논의를 한 후에 공소시효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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