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부터 마약·총기까지… 해외직구 불법상품 99%는 중국발

김호준 기자 2024. 8.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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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한 불법·위해 물품 적발 건수가 2년 새에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소화 통관 절차인 '목록통관'을 신고한 수입 화물 중 불법·위해 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3만9369건에서 지난해 7만5336건으로 9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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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새 적발 건수 2배 늘어
간소화 절차인 ‘목록통관’ 악용
안전 위협 위해물품 대거 반입
올 상반기만 3만2644건 적발
C커머스 무차별 저가공세 여파
정부, 알리·테무 모니터링 강화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한 불법·위해 물품 적발 건수가 2년 새에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수 중 99%는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이었다. 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C-커머스)의 공습으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중국 현지 물품이 급격하게 늘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직구 물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소화 통관 절차인 ‘목록통관’을 신고한 수입 화물 중 불법·위해 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3만9369건에서 지난해 7만5336건으로 91% 증가했다. 올해도 6월 기준 불법·위해 물품 적발 건수는 3만5939건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관세청은 불법·위해 물품을 원산지를 속이거나 지식재산권(IP)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법령 위반’ 물품과 마약·총포·도검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회 안전 위해’ 물품으로 구분한다.

문제는 일반 수입신고에 비해 절차가 간편한 목록통관이 불법·위해 물품 유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목록통관은 운송업자가 송하인·수하인 성명과 주소, 국가 등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수입 신고가 생략된다. 이에 실제 물품을 확인하지 않으면 신고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소액 화물의 경우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고 항목이 적어 해외 직구 물품 대부분은 이를 통해 들어온다.

특히 적발 물품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었다. 중국발 법령 위반 물품 적발은 지난해 6만7313건으로 전체(6만7779건)의 99.3%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회 안전 위해 물품으로 적발된 화물도 중국발이 6578건으로 전체(7557건)의 87%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까지 중국발 법령 위반 화물은 3만264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에 육박,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불법·위해 물품이 무차별적으로 국내로 유입되자 정부는 최근 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자율안전협약을 체결하고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발 ‘짝퉁’이나 국민 건강에 위협을 끼치는 해외 직구 물품은 지속 적발되고 있다. 최근 평택직할세관은 유명 커피 브랜드 S사의 모조품 텀블러 1만4000여 점을 유통하려던 A 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도 C-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샌들과 모자, 냄비 등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확대한 목록통관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정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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