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심야 화재, 1건당 재산피해 12억…평소 4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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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에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재산피해 규모가 다른 시간대보다 약 4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은 약 12억7800만원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심야 시간대 발생하는 전통시장의 대형화재 피해를 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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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가장 많아…심야시간, 인지 늦어 대형화재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심야 시간대에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재산피해 규모가 다른 시간대보다 약 4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 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0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51건으로,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총 1387억원을 웃돌았다.
발화 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46.4%(2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주의 29.5%(150건), 원인 미상 10.0%(51건), 기계적 요인 8.3%(42건), 방화 2.6%(13건) 순이었다.
시간대별 화재 발생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재산피해 규모에서 큰 차이가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은 약 12억7800만원이다. 이는 그 외 시간대에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2700만원)의 약 47배에 달하는 것이다.
전통시장이 문을 닫은 이후 심야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자가 없어 화재 인지가 늦고,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내 점포는 스스로 책임 운영한다'는 관계자의 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자율 안전 관리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발굴하고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화재 예방에 모범이 되는 관내 전통시장을 소방관서장이 추천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전통시장 상인회·점포주 중심의 자율소방대 운영, 야간 철시 이후 화재예방 안내방송, 취약시간 자체순찰 체계 가동 여부 등이다. 우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표창과 총 4000만원의 포상급도 지급할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심야 시간대 발생하는 전통시장의 대형화재 피해를 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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