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고려한 최저임금 차별은 ILO 협약 위반 아냐”

김보름 기자 2024. 8.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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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열고 공론화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당 대표 후보 당시 저출산 시대 해법으로 제시했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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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세미나
나경원 “최저임금 제도 고쳐야”

국민의힘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열고 공론화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당 대표 후보 당시 저출산 시대 해법으로 제시했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 적용은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나 의원은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나 의원은 “그간 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부정적으로만 논의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단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나 의원과 안철수, 김선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가구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금 현물지급 차원에서 돌봄분야 외국인 종사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숙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은 해당 지역 내 생계비 수준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한 금액만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한 해 40조 원을 웃도는 저출생 예산과 관련해선 무차별적인 현금성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도우미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며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윤 대통령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의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 문제는 수학 난제를 10개 합친 것만큼 어려운 문제고,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지만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열심히 잘해 보자’고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김보름·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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