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징계 무효 소송 각하…“교회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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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제에 참석해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넘겨져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목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뒤 2022년 교회재판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가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21일 각하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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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제에 참석해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넘겨져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목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교단 내부의 일은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목사는 “이런 판례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뒤 2022년 교회재판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가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21일 각하 판결을 했다. 각하는 법원에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소송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 의무 등과 관련된 분쟁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 내부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왔다. 재판부도 이런 판례에 따라 “교인인 원고가 예외적으로 사법심사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목사의 정직 기간 2년이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이 소송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하면서 이 징계가 무효에 이를 만큼 위법했는지까지도 판단했다. 이 목사 쪽은 △공개재판 받을 권리 △기록 열람·등사 권리 침해 △변호인 조력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교회재판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교자유 보장 측면에서 보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처분을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해서 그대로 될 경우 현재 정의의 개념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본다”면서 교회재판이 감리교 재판법 제3조8항(동성애 찬성·동조 행위 처벌규정)에 따라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처분을 무효라고 할 정도로 큰 하자는 아니라고 봤다.
이 목사 쪽은 재판에서 ‘동성애 처벌규정이 위헌적이라 이에 근거한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규정의 위헌성 판단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해당 규정이 이 목사의 기본권을 제한한 측면이 있지만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감리교의 동성애 동조) 처벌 규정으로 인해 (원고가) 보호받아야 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 집회·결사 자유의 실현을 위해 종교단체의 운영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리교의 동성애 동조행위) 처벌규정이 원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직접 들어와 선고 결과를 들은 이 목사는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최근 다른 성소수자 축제에 참석했던 목사들도 고발당한 사례를 얘기하며 “정직 2년의 기간이 끝났기에 (징계무효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판례들이 쌓여서 교회를 망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망치고 있다”며 “항소할 것이고, 기어이 승리를 쟁취해낼 것이다. 끝내 성소수자 차별법인 재판법 3조 8항을 철폐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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