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5억 → 8억 발의”

김대영 기자 2024. 8.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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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상향을 통해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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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추진… 당론 가능성
배우자 공제도 5억 → 10억

더불어민주당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상향을 통해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하며 대선 행보를 사실상 시작한 것에 발맞춰 당내 의원들도 ‘중도 공략’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등)를 제공한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과세 기준이 1997년 이후 바뀌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게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내부대표인 임 의원이 당내에서 세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당론 채택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중도 확장에 방점을 찍고 실용적 행보를 밟아가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당 대표 수락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16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상속세) 조정은 검토될 수 있다”며 이 대표와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민주당이 중도 확장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나 금융투자소득세에도 한층 유연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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