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친’ 금강종합건설 제재…과징금 3억7900만원

강신우 2024. 8.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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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종합건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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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인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종합건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 9000만 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공사의 최저입찰가는 199억 7000만 원이었지만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 9000만 원 인하된 194억 8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행위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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