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친분관계"…'입법 로비' 윤관석 전 의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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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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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측 "직무관련성·대가성 없어" 부인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입법 로비를 대가로 650만원의 후원금을 받는가 하면,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의원 측은 "송씨와는 2010년경부터 알고 지냈다. 송모 당시 인천시장의 후원자로 골프를 쳐왔고 1년에 2~3회 정도 쳐왔다"며 "2012년에 피고인(윤관석)이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돼 1년에 2~3회 정도 골프를 쳤다"고 했다.
이어 "(송씨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호남 출신, 인천 출신들에게 후원을 해오고 있다면서 1년에 50만~100만원씩 후원해왔다고 한다"며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검찰의 주장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다"며 "주택건설 기준, 수도법 등은 다 환경과 관계된 것이고 국민 생활에 도움되는 이야기여서 절차를 진행한 것이지 이(민원)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전혀 없었다"며 "송씨도 돕고 후원금이 부족한 초선 의원도 돕고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일들이 직무의 대가가 돼서 뇌물이 됐다는 건 아니라는 게 피고인의 하소연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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