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상고심, 대법원 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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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재판부가 대법원 1부로 배당됐습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됩니다.
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가 계속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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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재판부가 대법원 1부로 배당됐습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됩니다.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 3천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출하면서 설정한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된 쟁점으로 꼽힙니다.
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가 계속 심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할 경우, 향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897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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