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갚을 능력 만큼만 대출" 가계부채 DSR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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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대출금리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보다 내부관리 목적 DSR 산출 등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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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1.2%p
은행권 전 가계대출 대상 내부 DSR 산출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함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선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또 은행 내부적으로는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 그 동안 DSR 산출에서 제외됐던 대출도 DSR에 포함해 관리토록 한다. 그래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와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참석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 증가세 전환 후 은행 주담대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5000억원 증가해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 분석이다.
회의에선 금리인하 기대로 인한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서울 상급지 중심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고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DSR이다.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한도를 엄격히 해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내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0.75%포인트가 가산된다. 이 중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로 상향해 적용한다.
이달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현 수준(스트레스 DSR 1단계, 스트레스 금리 0.375%포인트)을 적용된다.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기준도 강화된다. 9월부터 은행들은 신규로 취급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선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그 동안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과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를 통해 대출종류와 지역, 차주 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로 파악할 수 있어 은행권이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당국 역시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계획을 포함해 제출토록 하는 등 DSR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DSR 적용 범위 확대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이 논의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사 건전성 등에 대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시행시기와 강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대출금리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보다 내부관리 목적 DSR 산출 등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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