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토론회서 "간첩죄 대상에 반국가단체인 북한 명시해야"

류미나 2024. 8. 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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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에 '반국가단체'를 명시해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 발제에서 "다양한 법률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국제정세에 비춰보더라도 외국·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구성 요건화해야하며,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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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철선 기자 =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에 '반국가단체'를 명시해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 발제에서 "다양한 법률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국제정세에 비춰보더라도 외국·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구성 요건화해야하며,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 98조(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적국도 외국도 아닌 대한민국 영토 내의 반국가단체다. 즉,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아니고 북한은 외국인 단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외국, 외국인 단체 및 반국가단체에 대한 간첩행위'와 단순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대한 간첩행위는 불법의 경중 차이가 존재하므로 유형을 구분해 형의 차등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있더라도 형법상 폭행·상해죄가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형법상 간첩은 좀 더 일반적 의미의 간첩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의미를 찾고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연계성과 행위의 불법성 등을 봐서 가중처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웅희 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는 "북한을 포함한 반국가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는 실무상 국가보안법으로 의율하고 있고, 최근에도 북한의 위협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해 간첩죄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22대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외국인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발언하는 장동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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