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김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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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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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면죄부 수사”… 논란 가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경우 종결까지 시한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야당의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22일 대검찰청 주례회의에서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와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비공개 출장 조사’를 할 때부터 예견된 사태지만 매우 실망스럽다”며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는지 몰라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선형·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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