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필리핀 가사도우미 등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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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공론화에 본격 착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 중진들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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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등 세미나… 입법 추진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공론화에 본격 착수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월 238만 원에 이르는 높은 비용 때문에 ‘강남 엄마’들의 전유물로 전락하자 제도 보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도우미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 중진들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화에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실시했지만 높은 비용 문제로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임금 238만 원을 받는다. 2022년 필리핀 근로자 월 평균 임금 1만8423페소(약 44만 원)의 5배를 웃돈다. 서울시도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다만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의 협의도 필수적이다.
김규태·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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