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친일찬양 공직금지법'에 "언론자유 보장한 헌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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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옹호한 사람의 공직·공공기관 진출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철 지난 친일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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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옹호한 사람의 공직·공공기관 진출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철 지난 친일몰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 우리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국가기관이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제2의 죽창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했다가 학계의 거센 비난을 받고 폐기된 것이 불과 3년 전"이라며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로만 공직사회를 채우겠다는 전체주의 발상을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고, 양국 기업 간 교류는 역대 가장 활발해졌다"며 "철 지난 이념 세력의 '친일몰이'는 이제 발붙일 곳이 없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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