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내정… 여성 3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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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 중 조세포탈·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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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이로써 여성 헌법재판관은 3명으로 유지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등을 거치며 약 29년간 재판업무를 해왔다. 2008년에는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돼 2년간 근무했다.
김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 중 조세포탈·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며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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