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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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1기)이 맡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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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1기)이 맡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1부는 서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의 바탕이 됐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는 2심 재판부가 판결한 재산분할 규모가 적절한 지 여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만일 300억 원이 전달됐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을 앞두고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새로 선임했다. 노 관장은 감사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형(13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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