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요건 완화 포함해 법조일원화 재검토 논의할 때다[사설]

2024. 8. 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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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착 등에 대비해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한 '법조 (재조·재야) 일원화' 제도가 시행 10여 년 만에 근본적 개편을 해야 할 상황에 봉착했다.

성적만으로 임용된 '소년 판사'의 물정 모르는 판결과 법원 엘리트주의,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조일원화가 이상과 달리 판사의 고령화, 우수 지원자 부족, 유능한 법관 불이익, 이른바 '후관 예우'등의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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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착 등에 대비해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한 ‘법조 (재조·재야) 일원화’ 제도가 시행 10여 년 만에 근본적 개편을 해야 할 상황에 봉착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법부에서도 그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제기됐다.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은 최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앞둔 시점이고,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했음에도 부결된 전례가 있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긴 하다.

그러나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법조일원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조 경력’을 3년으로 낮추는 응급 조치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실시한 전체 법관 상대 설문조사에서도 현행법의 10년은 문제가 있으며(92%), 적절한 수준으로는 3년(49%)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현재 판사로 임용되려면 쌓아야 하는 검사·변호사·교수 등 ‘최소 경력’이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으로 확대됐고 내년부터는 7년, 2029년엔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재판 지연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유능한 법관 충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던 당초 취지와 달리 부작용도 심각하다. 변호사 10년 경력자면 상당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독립된 판결에 장애도 된다. 성적만으로 임용된 ‘소년 판사’의 물정 모르는 판결과 법원 엘리트주의,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조일원화가 이상과 달리 판사의 고령화, 우수 지원자 부족, 유능한 법관 불이익, 이른바 ‘후관 예우’등의 결과를 낳고 있다.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법관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44.6세로 10년 새 4.7세 높아지는 등 판사의 고령화 문제도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 민사 단독은 1심 선고까지 평균 4.6개월, 민사합의 사건은 9.9개월이 걸렸지만, 2023년에는 각각 7.6개월과 14개월로 늘어났다. 판사 충원 시스템에 대한 근원적 재검토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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