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비상에 DSR 확대 검토…금융위 “은행권 모든 대출 반영”

조해영 기자 2024. 8. 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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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의 추가조치를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디에스알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정책모기지와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디에스알을 산출해 내부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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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의 추가조치를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디에스알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정책모기지와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디에스알을 산출해 내부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전날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재차 시사한 것이다.

회의에서는 디에스알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정책모기지, 전세자금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은 디에스알을 산정하는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대출의 4분의 3이 디에스알에서 제외된다. 차주의 연소득과 갚아야 할 원리금을 따져보는 디에스알의 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가계부채를 죄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은행권에 내부 관리용으로 모든 대출을 반영한 디에스알을 산출할 것을 주문했다. 은행들은 정책모기지의 실제 원리금, 전세자금대출의 실제 이자부담액 등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대출상품과 지역, 차주 소득에 따른 디에스알 수준도 상시 파악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을 세울 때, 디에스알 관리계획도 수립·반영해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당국은 은행권의 디에스알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별 디에스알 자율규제와 차주별 디에스알 규제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기준별로 디에스알 산출이 가능해져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은행들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주담대 가산금리를 인상해 왔지만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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