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종결…무혐의 결론

강윤서 기자 2024. 8. 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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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지난 5월2일 이 총장의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3명과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법에서 규정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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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구성 4개월만…대가성보단 개인적인 감사 표시
곧 검찰총장에 결과 보고…막판 변수는 수사심의위 소집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본 결과 대가성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보인다는 취지다.

지난 5월2일 이 총장의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3명과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해당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성 검증까지 거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법에서 규정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창수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나 임기 내 사건 마무리를 강조해온 이 총장의 퇴임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만큼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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