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산업계 `기술유출 박멸 살충제` 요구에 응답할 것"

안소현 2024. 8. 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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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첨단기술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이득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산업간첩박멸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기술유출을 박멸할 '살충제'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했다"며 "710억원에 달했던 반도체 핵심기술유출 범죄의 벌금이 15억원에 불과하다.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풍토를 방치하면 첨단기술산업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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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첨단기술 해외유출시 '범죄이득 10배 벌금' 추진
정연욱 의원. 의원실 제공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첨단기술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이득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산업간첩박멸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해외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 대만 등 경쟁국은 핵심산업기술 유출을 '간첩행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산업간첩 박멸실패는 곧 도태'라는 이야기가 첨단산업계를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정 의원은 "기술유출을 박멸할 '살충제'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했다"며 "710억원에 달했던 반도체 핵심기술유출 범죄의 벌금이 15억원에 불과하다.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풍토를 방치하면 첨단기술산업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바꿔서라도 범죄수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산업 범죄의 경우 국가산업의 존폐를 다루는 일이기에 징벌적 벌금 10배로는 결코 과하지 않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범죄 이득액의 10배 벌금'과 함께 '기존 3년이상에서 징역형을 5년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됐다.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연욱 의원 외 강선영, 김종양, 박성훈, 서지영, 엄태영, 주호영, 김선교, 이헌승, 김소희, 최은석, 정동만, 박수민, 박정훈, 김민전, 박상웅 등이 공동발의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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