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오태완 의령군수 1심 무죄…"군 발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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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홍보 담당자 A 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제공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하고 이 중 450만 원을 대가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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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군수 측 "허락 없이 통장서 인출"
재판부 "임의 사용 가능성 배제 못해"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홍보 담당자 A 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제공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하고 이 중 450만 원을 대가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검찰은 애초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은 오 군수를 법정에 세웠다. 선관위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할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오 군수는 심리 과정에서 “A 씨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락 없이 자신의 급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오 군수가 이를 허락해 A 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대로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A 씨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며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군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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