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징계 무효 소송 1심 각하
소송제기했지만 1심 "소의 이익 없다" 각하
"기본권 제한됐지만 종교 자율성 보장돼야"
이동환 목사 "반기독교·반예수·반인권적"
[서울=뉴시스]박현준 이소헌 기자 =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목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21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고(이 목사) 주장 중 상당 부분이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 해석으로 나아가지 않고도 판단이 가능하다"며 "(정직 판결을 받은) 원고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데 직접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직 2년 기간이 이미 만료됐고, 해당 판결이 후속 출교 판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나 출교는 정직 판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 사건 정직 판결은 출교 판결 무효로 귀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를 방지하고 의식 예배를 통해 이를 외부에 표현하고자 하는 원고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교리와 무관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원고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교적 자유를 위해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해선 조직 운영과 그 조직이 제정한 규정에 대해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결국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 실체적 조화를 꾀하는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벌 규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가치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축복 사실이 동성애의 찬성 행위로 객관적으로 포섭될 수 있어 위법하게 처분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목사는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측의 행태를 규탄하면서도 차별 없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목사는 "감리교가 저에게 한 징계는 이제 내부의 판례가 되어서 구성원들을 옥죄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번 재판은 저 하나만을 위한 재판이 아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감리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예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라며 "아주 낙후된 인식을 갖고 있는 집단이 세워놓은 법과 그로 인한 폭력을 멈추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감리교는 저의 징계를 이용해 구성원들을 처벌하고 있지만 이 징계를 긍정적인 선례로 바꿔내겠다"며 "누구도 자신의 성적 취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교회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의를 착용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했다.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고 축복기도를 올리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교단 내에서는 이 목사의 이 같은 행위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라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후 소송이 제기돼 교회재판까지 이어졌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2020년 10월 이 목사에게 정직 2년과 재판비용 일체 부담을 선고했다. '정직 2년'은 재판부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정직 기간으로 알려졌다.
재판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 축복식 집례 자체가 동성애자 찬성 및 동조의 직접적 증거"라며 "실제 성소수자를 지지함에도 심사와 재판에서는 이를 숨기고자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목사 측은 교회재판의 판결에 불복했지만 2022년 10월 상소가 기각되며 이 목사에 대한 정직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이 목사는 출교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목사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출교판결의 효력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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