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야 주택가 강도행각 40대에 징역 4년”

한현묵 2024. 8. 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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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돌며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강도치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4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쯤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질을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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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돌며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강도치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4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고법. 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쯤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질을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잠을 자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노트북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강도에 맞서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

범행에 실패한 A 씨는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같은날 동네를 돌며 2곳의 주택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미수를 저지르고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혔다”며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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