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전기 끊은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검찰, 1심 불복 항소

장민재 기자 2024. 8. 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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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3년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내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경욱(58) 전 사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은 지난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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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지검은 3년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내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경욱(58) 전 사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과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실력 행사를 정당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1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은 지난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소송·강제집행 끝에 지난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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