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곧 총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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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곧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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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4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과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 무산 등 디올백 전달 전후 정황을 종합했을 때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판단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곧 이원석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예정이다.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청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더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총장이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퇴임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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