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축복기도’ 목사 정직 무효 소송 ‘각하’

홍인석 기자 2024. 8. 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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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금기시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의 한 목사가 2019년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가 교단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았다.

이 목사는 정직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이 목사는 출교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목사 측은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재판에서 "축복기도는 헌법상 권리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읊은 것에 불과하므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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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년 정직 기간 끝나 무효 소송 실익 없다”
“축복기도, 동성애 찬성 행위로 이해 가능”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혐의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상소심(총회재판위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교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의 한 목사가 2019년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가 교단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았다. 이 목사는 정직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소송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9시 45분 이동환 목사가 감리회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년이라는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나, 재판에서 이 목사가 얻을 이익이 없다”고 했다. 또 “이 목사는 정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없었고 생계가 어렵다고 했지만 손해배상 청구 등 구체적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도 했다.

이 목사는 2019년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했다. 감리회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로 정직 2년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 목사는 세 차례 더 축복기도를 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감리회는 목사를 출교(黜敎·교회에서 내쫓음) 처분했다.

이 목사는 정직 기간이 끝난 뒤인 지난 3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감리회의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법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7월 일부 인용했다. 이 목사는 출교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목사 측은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재판에서 “축복기도는 헌법상 권리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읊은 것에 불과하므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축복기도가 동성애에 대한 찬성, 동조행위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어서 위법 부당하게 벌칙 부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처벌규정이 원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리회의) 처벌 규정으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원고(이 목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해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이 최대한 보장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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