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최장 20년 거주보장”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기존 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직, 결혼 등으로 집을 옮기거나 넓혀야 할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 선택권을 부여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는 피해자 기준도 보증금 7억원까지 확대횄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집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LH는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주택을 낙찰·매입하고, 이때 발생한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임대료로 지원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법안에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해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직, 결혼 및 출산 등으로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LH가 피해자를 대신해 민간임대주택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피해자에게 재임대한다. 이때 민간임대주택의 위치 및 규모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결정하지만 LH의 보장범위는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로 제한된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특별법이 적용된다.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새로운 세입자는 보증금만 떼이고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자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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