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1심서 ‘무죄’

창원/김준호 기자 2024. 8. 21. 11: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지형)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 군수는 A씨가 자신의 급여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A씨에게 신용카드를 맡겨놨다고 해도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례적이다”며 “다만 A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임의로 썼을 가능성, 오 군수가 평소 계좌 확인을 잘 안 해서 몰랐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살펴봐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의령군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