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사업주 고용부담금 의무 완화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 일률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사실상 장애인의 육아휴직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담금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1000분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최근 한 병원의 경우 전체 근로자 190여명 중 6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고용 의무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한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서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약 5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에 해당 병원은 대체 장애인 채용에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가능성이 큰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