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과충전 금지…강동구, 공동주택 안전가이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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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 가이드를 통해 관리 주체에게 전기차 화재 위험성과 대응 방안을 알리고, 충전구역 신규 설치 기준을 안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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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화재 위험성·대응 방안 등 안내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강동구는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사용이 확대된 가운데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안전기준과 화재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관리 주체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구는 지난 2월부터 공동주택 내 충전구역 설치 위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을 적용해 충전시설 신규 설치·이전 시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89건 중 62건에 안전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가이드는 전기차 충전구역 위치 선정 기준뿐만 아니라 안전설비 적용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민들이 안전한 전기차 충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충전 시 주의 사항도 포함했다.
충전 시 주의사항은 충전 전 케이블이나 커넥터 손상여부 확인, 충전 중 커넥터 강제분리 금지, 과충전 금지(80% 충전 권장), 충전 중 차량 동작 금지 등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 가이드를 통해 관리 주체에게 전기차 화재 위험성과 대응 방안을 알리고, 충전구역 신규 설치 기준을 안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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