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해경, 360여 명 적발해 37명 입건

인천/이현준 기자 2024. 8. 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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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에서 적발된 양귀비./해양경찰청

불법으로 대마나 양귀비를 키우던 360여 명이 해경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대마와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을 진행해 총 367명을 적발하고, 이 중 3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마를 재배하다 입건된 사람은 13명이었고, 양귀비의 경우엔 24명이었다.

A(40)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대마 종자와 재배 용품 등을 해외에서 선박으로 밀수해 대마를 재배하고, 흡입‧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돼 입건됐다. B(66)씨는 전남 임자도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60주를 재배하고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해경의 이번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에서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311명보다 18% 증가한 수치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대마 828주, 양귀비 2만9824주를 각각 압수했는데, 이중 양귀비 압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955주 보다 76% 증가했다.

해경은 입건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330명은 범죄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훈방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훈방된 사람들은 대부분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의 경우 비상약이나 식용으로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의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대마, 양귀비는 마약류에 속하는 만큼 재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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