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용부담금, 장애인 육아휴직 사용에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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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고용부담금 납부 제도가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 휴직 사용에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대체 인력 고용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주고, 사업주도 육아휴직 가능성이 큰 장애인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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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고용부담금 납부 제도가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 휴직 사용에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고용부담금이란 사업자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의무 고용률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행 장애인 고용법은 모든 1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근로자를 일정 비율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북에 있는 A 병원은 이 같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던 중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서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게 돼 5백만 원의 부담금을 내게 됐습니다.
권익위는 대체 인력 고용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주고, 사업주도 육아휴직 가능성이 큰 장애인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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