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청문회 사라지나..최수진 의원, '밤샘' 청문회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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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심야 청문회가 논란인 가운데,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는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청문회의 원칙적 종료 시간을 밤 9시로 설정하고, 심야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인과 참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심야 청문회를 금지하고,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밤 9시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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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심야 청문회가 논란인 가운데,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는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청문회의 원칙적 종료 시간을 밤 9시로 설정하고, 심야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인과 참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및 현안 청문회가 총 12회 개최됐는데, 이는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한 수치다. 특히, 일부 청문회는 새벽까지 이어져 논란이 됐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무리한 일정으로 증인인 방통위 공무원이 쓰러져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8월 14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는 새벽 2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방통위원이 이성적 판단이 어렵다며 종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수진 의원은 “현재의 청문회 진행 방식은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심야 청문회를 금지하고,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밤 9시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2019년부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했으며,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에서도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이러한 인권 보호 원칙을 국회 청문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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