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자유형 미집행자' 도주했다가 검찰에 검거

박세진 2024. 8.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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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실형이 확정되고 구속되기 전 상태였던 30대 A씨가 도주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21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동구 한 골목길에서 자유형 미집행자인 A씨가 대구지검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검찰은 전날 형 집행을 위해 A씨의 주거지를 찾았으나 그가 발견되지 않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실시하고 오후 4시께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A씨가 타고 도주한 수배 차량을 발견하고 추적에 나선 끝에 그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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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에서 실형이 확정되고 구속되기 전 상태였던 30대 A씨가 도주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21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동구 한 골목길에서 자유형 미집행자인 A씨가 대구지검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됐으나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말한다.

검찰은 전날 형 집행을 위해 A씨의 주거지를 찾았으나 그가 발견되지 않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실시하고 오후 4시께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A씨가 타고 도주한 수배 차량을 발견하고 추적에 나선 끝에 그를 붙잡았다. 검거 과정에서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인 자유형 미집행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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