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액 3배 급증... 정부 지원 1.2조→1.6조 확대

조소진 2024. 8. 21.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를 돕기 위한 자금 지원을 기존 1조2,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외에도 미정산 사태를 빚은 인터파크커머스·AK몰 미정산 피해 현황을 점검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8월 말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전자상거래업체의 정산 기한을 짧게 규정하고, 판매자에게 갈 대금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정산 8188억 추산, 최종 1조 넘을 듯
359억 환불... 집단분쟁조정도 속도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를 돕기 위한 자금 지원을 기존 1조2,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늘린다. 여행·숙박·항공·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 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총 359억 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 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티메프 사태로 인한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달 말 집계된 금액(2,745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불어난 액수다. 미정산 금액은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인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최종 미정산 금액은 1조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판매자·소비자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판매자를 대상으로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7일 발표한 자금지원 계획에 4,300억 원을 추가한 것으로, 정부는 피해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3.4~3.51% 저리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피해업체 지원에 나선다. 앞선 발표 때보다 3,600억 원가량 규모가 확대됐다.

카드사·PG사·간편결제사 등이 환불해 준 금액은 13일 기준 3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PIN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111억 원 규모의 상품권에 대해 전액 환불하고, 상품권 정상 사용을 위해 업계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은 약 9,028건 접수돼 9월 말까지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품권 분야 조정신청은 27일까지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외에도 미정산 사태를 빚은 인터파크커머스·AK몰 미정산 피해 현황을 점검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8월 말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전자상거래업체의 정산 기한을 짧게 규정하고, 판매자에게 갈 대금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