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문수 의원 불구속 송치…여론조사 왜곡 게시 혐의

장덕종 2024. 8. 21.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도 고소됐는데, 경찰은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실 제공]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도 고소됐는데, 경찰은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cbebo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