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덤프트럭 기사 교통사고 할증보험료·차량수리비 회사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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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할증보험료와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이봉재 판사는 A 사가 퇴직한 근로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사에 할증보험료 및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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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할증보험료와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이봉재 판사는 A 사가 퇴직한 근로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사에 할증보험료 및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B 씨는 덤프트럭 기사로 2007년 4월 6일부터 2022년 6월 8일까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A 사에서 근무했다.
B 씨는 근무 중 6차례의 교통사고를 냈고 A 사는 보험처리한 뒤 B 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료가 할증다는 이유로, 할증된 보험료 1885만여 원과 자차 수리비 4백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위 교통사고들은 업무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고이며, 근로자들이 늘 사고위험을 안고 근무한다는 점에서 A 사가 함께 위험부담을 해야 함을 근거로 보험료 할증은 A사의 부담이고 차 수리비는 견적서만 있을뿐 구체적인 금액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 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 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근무하는 피고용자의 통상적인 근무로 발생하는 손실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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