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보훈급여 소득산정 제외

이윤희 기자 2024. 8. 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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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9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전액 제외되도록 해 이들이 정부의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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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이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김현정 의원 사무실 제공)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9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수령하는 보상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일정금액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이 매년 2~5% 인상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인상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보상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전액 제외되도록 해 이들이 정부의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당연한 의무이며, 이분들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지 않고, 온전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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