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용산 언급” vs “사실 무근”…마약 수사 외압 의혹 쟁점은?

윤주성 2024. 8. 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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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1PBqeYY7ngM?si=vzdGZgl2eWKm07Tm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수사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용산 개입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회 행안위원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민주당 의원 (이하 양부남):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이번 청문회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맞섰는데요. 어제 청문회 분위기부터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양부남: 이번 청문회는 지난 7월 29일 현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 제가 백해룡 과장을 증인으로 심문하면서 용산 관련 의혹 증언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청문회 분위기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맹탕 청문회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을 정쟁화하고 있어요. 일부러 용산이 언급됐다는 이유로. 맹탕 청문회를 하고 있다. 또 을지훈련 기간 중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기관장들 나오라고 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백해룡 과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마구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 등은 거기에 대한 반대 논거를 주장해서 분위기가 험악했고요. 처음 시작할 때. 핵심 쟁점은 역시 김찬수 전 영등포 서장이 백해룡 경정에게 용산이 알고 있다, 심각하게 알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말의 진위 여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중간에 수사 이첩 지시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수사가 중단됐는지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겠지요.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개입설과 관련해서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반면에 백해룡 경정은 그런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요. 서로 팽팽하게 엇갈렸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양부남: 가장 쟁점이면서 최초의 이 발언 했다는 작년 9월 20일은 녹취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인 10월 30일 백해룡 경정과 김찬수 당시 영등포 서장 간의 통화 했던 녹취록이 제시되었는데 그 녹취록에 보면 백해룡 경정이 김찬수 서장과 서로 통화하는 내용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백해룡 경장이 그 당시 서장님이 용산 개입 그런 말을 해가지고 심각하게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언급을 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찬수 서장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용산 언급에 대해서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언론이나 어제 청문회 나온 것처럼 그것이 사실이라면 10월 30일 백해룡 경정과 통화 시 백해룡 경정이 용산 언급하면 즉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당신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 하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대꾸를 해야 되는데 전혀 대꾸를 하지 않아요. 제가 김찬수 서장을 상대로 왜 당신 대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김찬수 서장 말이 내가 계속 대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용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는데 왜 녹취가 안 돼 있냐, 일부러 녹취를 안 한 것이냐고 하니까 백해룡 경정이 너무나 용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반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작년 10월 14일 백해룡 경정과 조병노 경무관의 통화 녹취록이 얼마 전에 공개됐는데 거기에 보면 조병노 경무관이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저는 분명 김찬수 영등포 서장이 용산을 언급한 것이 사실로 보여집니다.

◇ 윤주성: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은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브리핑한 다음에 압수수색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양부남: 9월 최초의 브리핑을 연기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브리핑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후에 압수수색을 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브리핑 내용이 중요합니다.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약범들이 신체에 부착했다, 신체에 부착해서 마약을 밀반입했다는 내용이 하나 나오고 그래서 입국 심사와 통관 과정을 살펴보겠다 이 정도 내용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내용 가지고는 과연 증거 인멸을 어떻게 마약범들이, 세관 직원들이 시도를 하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거기에 브리핑 자료에 세관 연루 직원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라고 특정이 됐거나 아니면 세관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브리핑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면 김찬수 서장 말이 맞지요. 그러나 연루된 세관 직원이 구체적으로 기재도 되지 않았고 세관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단지 마약범들이 마약을 신체 부착해서 가져왔다, 그래서 입국 심사대와 통관 과정을 보겠다, 이 내용만 기재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세관 직원이 도망가고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어서 브리핑을 못 하겠다, 이것은 브리핑을 못 하게 한 그런 이유에 불과한 것이지요.

◇ 윤주성: 어제 청문회를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사 외압은 없었고 백해룡 경정이 개인적으로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혹은 돈키호테 식으로 또는 피해의식이 있어서 이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양부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백해룡 과장에게 그러한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하면서 이 청문회가 의미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가장 저희가 의미를 뒀던 것은 수사 이첩이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수사 중단됐는지 여부가 굉장히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증인들은 계속해서 이첩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이첩 검토 지시만 했다, 약간 말장난 같아요. 이첩 지시냐, 이첩 검토 지시냐. 설사 이첩 검토 지시를 했다 치더라도 수사 현실에서는 이것을 수사하지 말라는 외압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수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서로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는데 김창수 서장이 사인한 문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문건이 무슨 내용이냐, 수사 이첩 지시가 서울청으로부터 수사 이첩 지시가 있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수사하기로 했고 중단된 수사를 다시 재개하면서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서에 김찬수 서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사 이첩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건이 나옴으로써 전체적으로 백해룡 경정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짐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 그 신빙성이 약하게 됐던 것이지요.

◇ 윤주성: 어제 고광효 관세청장이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 수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수사팀을 찾아간 점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양부남: 그 부분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공직 관념이 굉장히 리버럴하더라고요. 수사를 받고 있는 기관에서 수사기관에 찾아가는 것도 정당하다는 것이 기본적 생각이 바뀌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기관에 찾아가서 브리핑에 넣어달라, 빼달라 세관 연루 말을 안 하면 안 되냐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자 관세청에서는 자기들의 입장문을 만들어서 국회 행안위를 찾아와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 내용이 브리핑에 세관이 연루된 의혹을 넣으면 현행법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위반되고 인권을 침해한다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이런 문건을 만들 것이라면 당시 최초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도 공식적으로 문건을 만들어서 공식 문서를 통해서 브리핑에서 세관 연루로 넣어라 빼라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지 굳이 자기들의 말대로 한다 치더라도. 그런데 그때는 무슨 구걸하듯이 도둑놈 와서 뭘 하듯이 그냥 살짝 와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탁해놓고 이제 와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공식 문건을 만들어서 국회에 돌리기도 하고 어제 청문회에 나와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 윤주성: 어제 윤건영 의원이 백해룡 경정의 징계와 관련해서 핵심 피의자의 민원 때문이었다고 밝혀서 조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양부남: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백해룡 경정을 지금 좌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단이 됐다는 것이 세관 수사의 핵심 피의자가 서울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 민원에 기초했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경찰 조직은 이번에 보니까 뭔가 경찰청이 관세청을 위해서 관세청 변호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경찰청과 관세청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통상 경우도 경찰청이 관세청의 변호인 역할을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뭔가 큰 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경찰청은 이번에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민의 신뢰도 잃었고 조직의 명예도 잃었고 조직원도 버린 것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 윤주성: 앞으로 어떻게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가요?

◆ 양부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청문회에서 제기했던 여러 문제점, 내용이 수사에 참고가 될 것이고 저희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청문회 형식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식이 됐든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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