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 카풀금지' 논란에… 충주맨 "진심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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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보낸 '자가용 카풀 금지' 공문이 논란이 되자 충주맨이 직접 사과했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운영자 충주맨(본명 김선태)은 해당 영상에서 "카풀금지 사태에 대해 해명하라는 요청이 많아서 한 말씀 드려보겠다"고 운을 뗀 뒤 "상처받았을 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은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유상카풀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달라는 공문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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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충주시 공식 유튜브에는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에게 "택시 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문을 통해 "학생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유상 운송 카풀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지역 택시업계 40여명이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민원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네티즌은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충주시가 카풀은 불법이니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 중" "충주는 경찰 아니면 장사가 안되나" "학생 이동권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냐" 등과 같은 험한 글을 쏟아냈다.
불법 유상 운송 행위 지도를 요구한 것을 카풀(호의동승)로 해석하면서 마치 시가 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통제하러 나선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
공문의 '유상 운송'(카풀)이라는 표기를 '카풀=유상 운송'으로 해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카풀 형태의 유상 운송 행위를 적시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충주맨은 "해당 공문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유상 운송이란 운송료를 받고 서비스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동기생들 간의 호의 동승 등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강조한 뒤 "시가 특정 단체를 위해 앞장선 것처럼 비친 점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올린 충주맨의 사과 영상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왜 시장이 아니고 충주맨이 사과하나" "애먼 부하직원 앞세워 숨지 말고 나와라" "충주시장이 사과하라" "이렇게 꼬리를 자르나" "살인사건 벌어져도 충주맨에게 해결하라 하겠네" 등과 같은 댓글들이 달렸다.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경찰학교는 한 해 5000명 안팎의 교육생을 수용하는 경찰청 산하 기관이다. 충주역과 충주버스터미널에서 경찰학교까지 택시 운임은 2만원 정도다. 경찰학교는 교육생들을 위해 이 구간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일요일마다 운행하고 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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