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선 일반음식점서도 춤 출 수 있을까?…조례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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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게해달라는 민원이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7차회의에서 도 보건위생과에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표명'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원인은 지난해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팀(TF) 및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에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를 제출했으나 관련부서의 불수용 의견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지 않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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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은 없어…해당 부서가 최종 결정"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게해달라는 민원이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7차회의에서 도 보건위생과에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표명'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원인은 지난해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팀(TF) 및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에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를 제출했으나 관련부서의 불수용 의견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지 않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됐고 △2016년부터 8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을 들어 이 민원을 의결했다.
또한 "조례의 부작용은 도민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논의 를 통해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주도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로 잡거나 합의·조정, 제도개선 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 관계자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조례 필요성을 의결했다고해도 강제성은 없어 해당 부서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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