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전수조사…안전관리 강화

장동열 기자 2024. 8. 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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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90% 충전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 진입,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2025년 1월) 추가 연장, 전기차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현재 보급된 완속충전시설을 전력선 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화재 예방 기기로 교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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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지하 충전시설 31기 지상 이전 검토
20일 경기 군포시 클린일렉스에서 이효영 대표이사가 과충전 방지 PLC 화재 예방 완속 충전기를 시연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4.8.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이날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한다.

세종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7월 말 기준 4903대(전체 2.6%), 충전시설은 4747기다.

충전시설은 공동주택(아파트)이 78%로 가장 높고, 대부분 지하(지하 1층 66%, 지하 2층 이하 12%)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는 충전시설 지상화 관련 허가 등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전이 어려운 시설은 주차장 램프와 DA(지하실의 환기를 위한 공간)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충전시설 598기에 대해서는 지하 최상층 이전을 추진한다. 또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지하 충전기 31기는 지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번 전기차 화재 사태를 계기로 친환경자동차 기반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의 내용은 90% 충전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 진입,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2025년 1월) 추가 연장, 전기차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현재 보급된 완속충전시설을 전력선 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화재 예방 기기로 교체 등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이 전기차 화재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관련 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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