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 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하며 사건 처리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에선 1조원대 재산분할액 지급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재산분할액도 크게 바뀌었다. 1심에선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노 관장이 SK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은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으로 20배 넘게 늘어났다.
이 밖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1000원으로 사후 경정(수정)한 점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된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의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한다. 2부는 오 대법관을 비롯해 김상환·권영준·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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