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군 비행장 소음피해 45억 지급…영향권 1만7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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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군 비행장 소음 영향권에 있는 주민에게 보상금 45억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국방부에서 2021년 지정‧고시한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에 있는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옥산면과 성무비행장(K-60) 남일면, 장암동 일원 주민 1만 7755명이다.
시는 지난 5월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등기로 개별 통지했고, 지난 6~7월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과 금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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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군 비행장 소음 영향권에 있는 주민에게 보상금 45억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국방부에서 2021년 지정‧고시한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에 있는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옥산면과 성무비행장(K-60) 남일면, 장암동 일원 주민 1만 7755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이다.
시는 지난 5월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등기로 개별 통지했고, 지난 6~7월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과 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 기준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이상~95〃미만) 월 4만 5000원, 3종(80〃이상~90〃미만) 월 3만 원이다.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 산정해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2025년 접수 기간인 내년 2월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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