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LH낙찰 주택 20년 거주

윤승옥 2024. 8. 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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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 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정부안을 기초로 합니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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