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야는 6개월마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를 보고받고 제도 개선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한도 3억→5억 상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LH가 민간주택을 임대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전세보증금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판단하는 2억원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경우 최대 보증금 7억 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여야는 6개월마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를 보고받고 제도 개선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작심 발언' 안세영 '만남 거절했다'…배드민턴협회 조사 불응한 이유 바로
- '죄송합니다' 영상 올린 충주맨, 충주시 '경찰학교 카풀 금지' 공문 논란 사과
- 예쁜 여자가 춤추듯 속옷 벗더니 마트·ATM 곳곳에 '쓰윽'…'충격'
- '놋그릇 에디션이냐'…'역대 최악' 평가받는 아이폰16 색상 어느 정도길래
- 이게 커피야? 비싼 돈 주고 왜? 신종 허센가 했는데…스벅에서만 벌써 1억잔 팔렸다
- '넌 죽어야 돼'…'여중생 살인미수' 남고생, CCTV 찍힌 장면 보니 '끔찍'
- '오징어게임2 곧 뜬다' 기대감 폭발하더니…넷플릭스 주가 '사상 최고치' 마감
- '젊고 건강했던 딸 잃었다'…'양재웅 병원서 사망' 환자 유족의 호소
- '알몸으로 몸 씻고 일광욕까지 즐겼다'…북한산에 나타난 '나체男' 화들짝
- '나는 신이다' PD '대통령상 받았는데 '음란물' 낙인 참담…끝까지 싸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