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 가방' 무혐의 결론…내일 총장 보고 전망

원종진 기자 2024. 8. 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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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5월 2일 이 총장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성 검증을 마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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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처벌 감수 수심위 신청"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내일(22일) 예정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간 정기 주례 면담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친분 이용 위장 취재' 근거로 직무연관성·대가성 없다고 판단한 듯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특히 최 목사가 김 여사와의 기존 친분을 이용해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와 위장 취재를 계획했다고 판단하고, 명품 가방 제공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 목사가 전달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도 무혐의 결론 근거들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영 "처벌 감수하고 수심위 신청"…막판 처분 변수

최재영 목사

지난 5월 2일 이 총장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성 검증을 마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모레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입니다.

최 목사는 SBS와의 통화에서 "내가 기소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사 결과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의 수사심의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최 목사 본인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만 심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김 여사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이 임기 내 사건 마무리를 강조해 온 상황 속, 퇴임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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