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대상 버스비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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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오는 9월 2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대상 버스요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6∼18세 어린이·청소년이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한도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분기별 지급상한액은 어르신 6만 원, 청소년(13∼18세) 4만 원, 어린이(6∼12세) 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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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오는 9월 2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대상 버스요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6∼18세 어린이·청소년이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한도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분기별 지급상한액은 어르신 6만 원, 청소년(13∼18세) 4만 원, 어린이(6∼12세) 2만 원이다. 사업 시행 전인 올해 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한정됐던 어르신 대상자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쳐 소득 기준을 없애고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자는 전체 구민의 29%인 16만여 명이다.
대상자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시 본인 명의의 계좌와 우대용 교통카드(어르신), 선불형 교통카드(어린이·청소년)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카드는 등록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위해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교통비 환급은 분기 단위로 이뤄진다. 3, 6, 9, 12월 초에 환급 신청을 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된다. 9월 회원가입을 마치면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의 버스 이용비를 12월에 지급하며 12월부터 내년 2월에 이용한 금액은 3월 초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 번 지원 사업과 함께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의 면허 반납 시 교통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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