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 울리는 중고차 매매·담보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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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은 최근 중고차를 매개로 하는 불법 대부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수사와 단속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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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중고차 거래 시 불법 대부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민사국은 최근 중고차를 매개로 하는 불법 대부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수사와 단속이 진행됩니다.
민사국은 구체적으로 주택이나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해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량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연락받지 않다가 나중에 원리금 연체 사유로 차량을 편취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국은 올해 말까지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 수사관이 수시로 상주하고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 중고차 매매·담보로 가장한 미등록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실사용자를 추적해 대부업법 위반 여부에 수사를 진행함은 물론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동차매매를 통한 불법 대부행위는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법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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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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