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방위원들, 방통위 답변서 유출에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

김민철 2024. 8. 21.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집행정지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에 낸 답변서가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공개된 걸 두고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 사건의 미공개 답변서를 통해 방통위 직원들을 압박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 사안은 법안을 만들고 법 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집행정지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에 낸 답변서가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공개된 걸 두고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 사건의 미공개 답변서를 통해 방통위 직원들을 압박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 사안은 법안을 만들고 법 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변론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이며, 누구든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식 재판이 실시되기 이전에 답변서를 국회와 언론에 공개하고 재판당사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대략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과방위가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여당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야당의 단독 의사진행과 안건 선정을 통해 방송4법, 탄핵안, 청문회의 일방적인 통과과정에서 대화와 협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과방위가 이러한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가 경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